안정근 시의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개정조례안’ 발의
안정근 시의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개정조례안’ 발의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0.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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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근 의원
안정근 의원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용어 및 문구 등 혼선을 일으키는 조문을 보완 및 정비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구체화해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안정근 의원은 "실질적으로 관내 감정노동자들에게 보다 개선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인격주체로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게 조례가 갖는 의미이자 효과다"고 취지를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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