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 병역거부로 복역한 K씨, 법무사 자격 ‘인용’ 
종교적 양심 병역거부로 복역한 K씨, 법무사 자격 ‘인용’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0.19 0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K씨의 법무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제공 :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회의 모습

K씨는 지난 2013년 19살의 나이에 제18회 법무사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종교(여호와의 증인)적 양심을 이유로 복무를 이탈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 및 확정됨에 따라 법무사로 등록하지 못했다.

현행 법무사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를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등록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K씨의 경우 대한 유죄의 형이 확정된 후인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같은해 11월 1일 대법원이 병역법 상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 관련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기피'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병역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지난해 3월 형 집행이 종료된 K씨는 지난 4일 대한법무사협회에 법무사 등록 신청을 접수, 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K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로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등록 신청을 인용 결정한 것이다.

최영승 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위는 K씨가 아직 재심을 통한 무죄를 다투지는 않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협회에 등록신청을 함에 따라 변경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태도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로 대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인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아직 재심을 거치지 않은 관계로 등록심사위에서 팽팽한 찬반으로 위원들의 난상토론이 있었으나, '인권 지향'이란 시대적 가치에 따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태도를 구체적 타당성이 있도록 반영하자는 결론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져 K씨의 법무사 등록신청을 인용, 첫 사례다.

K 법무사는 "협회가 단지 법무사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를 넘어 인권을 지향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돕는 단체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법무사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심에 따른 떳떳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 생활보다 출소 후 사회적 불이익이 더 힘들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분들이 더 이상 직업과 신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좋은기사 구독료로 응원해주세요.
더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기사를 추구하며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