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피복비 비위 사건…국감서 또 불거져 ‘망신’
아산 피복비 비위 사건…국감서 또 불거져 ‘망신’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0.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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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도지사, "예산 환수 조치 등 검토" 확답

아산시가 혈세로 시장 부속실 비서진에게 피복을 선물해 충남도 감사에 적발됐던 비위 의혹 사건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불거져 망신을 샀다.

[관련기사 - ‘복기왕 전 시장 재임시절 아산시 비위 의혹’…국정감사 촉각(아산데스크 2019년 9월 27일 보도)]

'혈세 낭비 및 제식구 감싸기'로 시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줬던 해당 사건 관련 양승조 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규정 위반으로, 예산 환수 조치 등도 검토하겠다"고 확답, 차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윤재옥 의원(왼쪽)과 답변하는 양승조 도지사(국회 국정감사 공개 영상 발췌)

충남도 및 아산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한국당, 대구 달서구을)은 지난 15일 충남도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윤 의원이 요구한 자료제출 목록은 크게 세가지로 우선 복기왕 전 아산시장 재임시절 비위 의혹 관련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이다.

또 아산시가 피복비 예산 불법 전용으로 비서실 근무 직원들에게 옷을 지급했다는 사건 관련 감사보고서 및 감사 후 징계 현황, 관련 영수증 사본 등을 요구했었다.

지난 15일 국회 행안위가 충남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의원은 "도 감사위에서 실시한 아산시 종합감사 적발 사례 중 지난 2016년 4월~2017년 9월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직원들 8명과 각 실국장실 직원들 11명에게 근무복 차원으로 정장 및 블라우스 등을 7차례에 걸쳐 총 64벌에 2천930만원(1벌당 남성 60만원, 여성 30만원)어치 구입해 지급했고, 의회사무국도 부속실 5명에게 총 19벌에 570만원(1벌당 30만원)을 피복비로 편성해 지급했다"며 비위 사건을 열거한 뒤, "피복비는 특별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지급 못하는데, 보고 받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양승조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규정 위반이다"며 "행정적 주의 조치 및 관련 실무자에 대해 경징계 처분해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있다"고 반문하자, 양 지사는 "직접 조사한 건 아니지만, 약간 관행적인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관행적인 면이 있었다면 관련된 자료를 달라"며 의아한 속내를 내비치자, 양 지사는 "관행적이라고 해서 위반사항이 묵인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살펴보고 보고 드리겠다"고 에둘러 답변했다.

또 윤 의원은 "예산 환수 조치를 했냐"며 캐묻자, 양 지사는 "환수 조치 못했다. 조치 못한 이유는 이미 소모성 경비라고 해서 근무자한테 직접 집행해 못했는데, (의원님 질의처럼) 검토 해보겠다"고 확답, 이번 피복비 비위 사건으로 낭비된 혈세를 되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해당 비위 사건 관련 충남도는 시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심을 기울여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만 피복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주의' 처분을 내렸었다.

또 윤재옥 의원은 이번 국감에 앞서 피복비 등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장기승 전 시의원과 협조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산시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사업 추진 현황 및 참여기업 공모 공문, 참여 신청기업 목록, 채점표,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받은 자료는 시간 관계상 질의하지 못하고 서면 답변으로 갈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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