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사슴 축사 이격거리 강화하라”
“아산시는 사슴 축사 이격거리 강화하라”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0.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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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면 역촌·평촌리 주민들, 사슴 축사 신축 허가 반대 '한목소리'

아산 송악면 역촌·평촌리 주민들이 기업형 축사 반대 주민대책위를 발족, "주거밀집구역 내 사슴 축사 신축 허가를 취소하라"며 아산시청 현관 앞에서 반대 투쟁을 벌였다.

아산 송악면 역촌·평촌리 주민들이 "주거밀집구역 내 사슴 축사 신축 허가를 취소하라"며 반대 투쟁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9일 피켓시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송악면 역촌리는 인근 송남초와 송남중학교가 소재하고, 주택이 가장 밀집된 면소재지다. 그런데 시는 부지 약 4천866㎡에 약 1천270㎡(384평) 규모의 사슴축사 신축을 허가해 줘 주민들과 민원과 분쟁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주민대책위는 "축사와 민가의 이격거리가 문제"라며 "시는 지난 2017년 '아산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통해 양과 사슴의 경우 주택밀집지역 1천m에서 200m이하의 이격거리로 대폭 완화했다"며 "현재 환경부 고시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도 사슴축사와의 이격거리가 200m로 짧은 지자체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 현행 조례는 주민들의 환경권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며, 2017년 개정 당시 이격거리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축산인 및 단체의 반발로 재개정에 나서 그때 '땜질식 수정에 그쳤다'는 지적과 악평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민대책위는 "사슴의 악취와 소음은 전후방 5km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최소기준이라는 환경부 고시도 400m인데 시가 이격거리를 200m로 완화하며 주민들과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가히 정치적 해석이라고 여길 수 밖에 없다. 시는 빠른 시일안에 조례개정을 통해 축사의 경우 이격거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촌리와 평촌리 주변 사슴 축사 위치도

한편 주민대책위는 "송악면은 친환경농업지구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이며 반딧불이 보존지역이다. 혁신교육특구라고 말해도 될 3개의 혁신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축사에 대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거시적 차원에서도 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송악면 13개 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역촌리와 평촌리에 사슴 축사 신축 허가 취소 △사슴 축사 신축 허가 전 학교시설 관련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 거리와 조건 고려 △축사 허가 이전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축사 조례개정을 통해 축사 신축허가 시 이격거리 강화로 주민 삶의 질 보장 △무분별한 축사 신축허가 이전에 민가와 구별되는 대안 사업구역 지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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