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스캔들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까지…아산시청 고위공무원 ‘빈축’
불륜 스캔들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까지…아산시청 고위공무원 ‘빈축’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1.0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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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고위공무원 A씨가 동료 여직원과 애정 행각을 벌인 '불륜 스캔들'이 뒤늦게 폭로되고, 직위를 이용한 개인정보 무단 유출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기사 내용과 상관 無(출처 : 불륜의 심리학 불륜남의 심리 블로그)
기사 내용과 상관 無(출처 : 불륜의 심리학 불륜남의 심리 블로그)

[아산데스크]에 제보한 C씨에 따르면 아산시청 간부공무원 A씨는 지난 2017년 시청 비서실에 근무할 당시 타 부서 여직원 B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고, 나체사진을 교환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는 '불륜설'을 폭로했다.

C씨는 "A씨는 해외 출장 기간 중 공금을 이용해 제공된 숙소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며 "이 불륜 사실은 B씨 남편에게 두 사람이 교환한 나체사진이 발각되면서 밝혀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B씨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A씨)는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며 1천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불륜설에 휩싸인 A씨가 이번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보자 C씨는 "지난 재판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저지른 불륜 행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근무했던 동사무소 CCTV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며 "그 과정에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파일의 획득경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더니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 해이가 전국적인 문제로 오르내리고 있는데, 간부공무원 A씨의 행위를 보면 아산시 공무원들의 윤리의식도 끝없이 추락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원래 목적 외 용도로 활용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아산데스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런 일이 없다. 본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일축했으며,  본지가 재판을 받았는지 여부를 되묻자, "재판 받은 일 없다"고 부인했다.

A씨의 불륜설 관련 판결 사건번호 등 소문이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정을 아는 한 시민은 "예전에 일어난 스캔들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언론에 또 다시 거론되고 있으니 공직사회 분위기가 시끄럽게 생겼다"며 "난처하니 발뺌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동사무소 CCTV를 유출해 소명했다는 얘기는 본인도 이해하기 어렵고 황당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한편 제보자 C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관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지만, 본지가 아산署에 확인을 거듭했음에도 수사 여부는 일체 함구하고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추가 11월 8일 오전 11시 15분]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관련 지난 1일 아산署 지능수사팀에 배정돼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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