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지구 불법중개행위 근절 합동단속
아산, 탕정지구 불법중개행위 근절 합동단속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11.18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탕정지구 지웰시티푸르지오Ⅱ 분양계약이 진행되는 오는 18일~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분양현장 인근 불법중개행위 근절 합동단속을 전개한다.

지난달 29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탕정지구 지웰시티푸르지오Ⅱ의 평균 경쟁률이 89대 1로 마감됐으며, 5일 청약 당첨자발표가 진행됐다.

오는 18~20일 분양계약이 예정되면서 높은 청약률에 따른 불법중개행위와 불법전매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계약일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진행 할 계획이다.

이동식 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기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 감시 및 이동식 중개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등 불법중개 및 불법전매행위 예방 활동을 통해 탕정지구 투기 과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아산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좋은기사 구독료로 응원해주세요.
더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기사를 추구하며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