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 요양보호사들 비인격적 대우에 ‘울분’
아산지역 요양보호사들 비인격적 대우에 ‘울분’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1.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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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역 요양보호사들이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는 비인격적 대우에 노출돼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아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모습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아산지역 노인요양보호시설과 재가요양보호사 174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조사와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분석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82.6%가 51~70세며, 94.2%가 여성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은 재가요양보호사가 평균 123만4천194원 및 시설요양보호사가 182만409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말, 모욕적인 말 등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5.8%로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비인격적 대우에 노출돼있으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17.6%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18.5%는 언어 및 신체적 접촉 등의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세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원은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영역에 맡겨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기관 간 치열한 경쟁으로 요양보호사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보호하지 못하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여건개선과 자존감과 건강증진프로그램,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노력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적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송영수 교육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요양제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책임으로 만 돌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희영 시의원은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너무 열악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었고, 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번 제안된 정책들을 잘 검토해 시와 함께 개선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재가요양기관 관계자들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과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충남도노동권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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