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아동을 위한 대헌장…아동정책 결의문 발표
이명수 의원, 아동을 위한 대헌장…아동정책 결의문 발표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1.20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20일 UN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 기념 아동정책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명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정책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은 1989년 UN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30주년 되는 날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아동을 위한 대헌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문은 아동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아동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아냈다"며 취지를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8월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대한민국아동총회를 공동주관해 '아동정책-아동=0'이란 슬로건 아래 13개의 결의문을 채택,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을 위한 스쿨존 안전강화, 아동과 관련된 여러 보호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통합하는 등 아동 관점의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평소 아동들이 느꼈던 불편과 필요한 것들을 수렴한 것이 정책제안을 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했으며, 오늘의 정책제안이 경험이 되고 바탕이 돼 지금의 아동정책보다 한 층 더 발전된 아동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만들어진 정책인 만큼 아동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8월 6일~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최·주관해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 참여한 아동대표들은 '아동정책–아동=0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책'을 위해 정부에 제안한 결의 안건은 모두 13가지다.

세부적으로 실행을 위한 법률 개·제정, 예산 지원을 통해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안건으로 △세림이 법이 18세 미만 아동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 △학교에서 수준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체험 및 교육을 통한 단계별 진로탐색 활동 강화 △17개 시·도에 진로교육원과 정기적인 진로 체험 시설 조성 △학교폭력 관련 제도 제정 과정에 아동 참여 의무화 △스쿨존의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학교 급식 메뉴 선정에 학생들의 의견 적극 반영 △아동관련 사건 재판 시 아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이트 개설 등이다.

또 △학교·교육기관의 진로교육 자료를 최소 2년마다 최신화 및 홍보 △이주배경 아동과 한국아동의 문화 정체성 탐색을 위해 함께하는 문화 이해 및 교류 캠프 개최 및 지원 △교육과정에 아동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온라인 게시판 개설 △누구나 112에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매체에 공익광고로 홍보 강화 △그린푸드존 내 식품위생불량에 대한 신고(1399번) 및 대처 방법 아동들도 알 수 있게 교육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관련 보호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통합 등이다.

후원하기

좋은기사 구독료로 응원해주세요.
더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기사를 추구하며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