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해주세요”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해주세요”
  • 박순동 기자
  • 승인 2019.11.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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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전경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송을 자제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급차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됐지만, 신고 접수 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는 허위 신고로 간주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 종류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이다. 

이욱호 구급팀장은 "119구급차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이용돼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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