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상임위 소위 통과…어린이 생명안전법 ‘탄력 붙다’
‘민식이법’ 상임위 소위 통과…어린이 생명안전법 ‘탄력 붙다’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1.21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훈식 의원, "국회 예결위에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예산 증액 요구"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 대화에서 언급된 '민식이법'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 국민적 관심사가 된 어린이 생명안전 강화 관련 법안이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더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故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규정이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강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을 심사해 위원회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중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강훈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예산 증액을 요구해 둔 상태다.

이에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부터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이 소위 통과로 첫 발을 뗀 만큼, 예산까지 미리 확보해 어린이 안전이 즉시 강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좋은기사 구독료로 응원해주세요.
더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기사를 추구하며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