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둔포농협, 고객 돈 ‘제멋대로’…예탁금거래 약관 위반 논란
아산 둔포농협, 고객 돈 ‘제멋대로’…예탁금거래 약관 위반 논란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1.27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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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농협 본점(왼쪽)과 둔포농협 미곡종합처리장(사진출처 : 둔포농협 홈페이지)

아산 둔포농협(조합장 한상기)이 A 조합원 통장에 벼 수매 대금을 입금했다가 임의적으로 인출(정정)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돼 예탁금거래 약관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조합원 A씨는 지난 11일 둔포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계약재배한 벼를 입고한 다음 날인 지난 12일 수매대금 약 211만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나, 바로 다시 인출된 사실을 발각했다.

심지어 A씨는 본인 통장에 수매 대금이 입금 및 임의로 인출됐던 사실을 수일이 지난 후 통장을 확인하다 알게 되고, 지난 2017년 11월 9일께 3천490여만원을 입금했다가 임의로 인출했던 전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계약 재배 한 벼를 미곡처리장에 입고한 후 수매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고, 농협이 임의로 인출한 행태는 법적으로도 거래를 완료한 상황에서 횡령이든 절도든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냐"며 "잇따른 금융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처벌 규정도 상당한데, 정작 본인한텐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분개했다.

현행 둔포농협의 예탁금거래 기본 약관 제19조 1항(오류 처리 등) 규정을 보면 '조합이 예탁금 원장이나 통장거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을 때는 이를 확인해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둔포농협은 예금주 A씨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입금 및 인출하는 등 예탁금거래 기본 약관 위반 논란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특히 농협중앙회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가 촉구된다.

둔포농협의 황당한 사건을 알게 된 한 조합원은 "고객의 돈을 금융기관이 제멋대로 부린 심각한 범죄 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며 "조속히 경위를 밝히고, 다른 유사 피해 사례는 없는지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자 및 담당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둔포농협 관계자는 "인출이 아닌 수매 대금으로 211여만원을 입금했다가 정정한 사실이 있다"며 "A씨가 입고한 벼를 다시 출고하겠다고 해서 직원이 입금 정정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본지가 예탁금거래 약관 등 예금주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를 재차 묻자 "(예금주) 통보가 의무사항은 아니고 예외조항이 있다. 유선상으로 답변 할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A씨 통장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된 경위에 대해 서면으로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및 행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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