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둔포농협, 수매 벼 수분 함유율 차액 착복…농민 ‘울분’
아산 둔포농협, 수매 벼 수분 함유율 차액 착복…농민 ‘울분’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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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함유율 수매 기준 15%…보관 및 도정 16%
8천t 수매 기준 추산 차액 '1억3천400만원'
둔포농협 본점(왼쪽)과 둔포농협 미곡종합처리장(사진출처 : 둔포농협 홈페이지)
둔포농협 본점(왼쪽)과 둔포농협 미곡종합처리장(사진출처 : 둔포농협 홈페이지)

아산 둔포농협(조합장 한상기)이 고객 돈을 임의로 인출해 논란을 빚은데 이어 수매 벼의 수분 함유율 차이를 일으켜 조합원들의 몫을 부당하게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조합원들은 "계약 재배를 한 조합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어 돌려받기 위해 법적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해 차후 귀추가 주목된다.

둔포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조합원들이 계약 재배를 통해 입고된 원료곡을 보관하면서 수분 함유율을 16% 및 도정도 수분 함유율 약 16%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최고의 밥맛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로 타 농협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둔포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수매한 벼 수분 함유율을 16%로 설정해 도정하고 있다.(건조기계 모습)
둔포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수매한 벼 수분 함유율을 16%로 설정해 도정하고 있다.(건조기계 모습)

하지만 둔포농협은 조합원들에게 벼를 수매하면서 수분 함유율 15% 기준으로 입고 및 수매 대금을 지급, 수분 함유율 차이로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농민들이 피땀 흘린 몫을 부당하게 착복해왔다는 비난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실례로 추산하면 둔포농협은 매년 평균 8천t의 원료곡을 수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의 수분 함유율 차이는 80t에 해당되고, 지난해 수매가 6만7천원(40kg) 기준 약 1억3천400만원의 농민들 몫을 농협이 부당하게 챙긴 것이다.

또 정확한 계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수매 대금으로 환산해 추산하면 40Kg 한포 당 약 1천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조합원은 "원료곡 입고 후 보관 및 가공 과정에서 수분 함유율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조합원들에겐 15%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보관 및 도정하는 시점에서 수분 함유율을 16% 한다면, 처음부터 조합원들에게 16%를 적용해 수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타 농협의 경우 원료곡 수매 시 수분 함유율 15% 기준이지만 16% 수준에 맞춰 수매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지금까지 농협이 조합원들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었는데 수분 함유율 차이로 발생된 차액은 원료곡을 입고시킨 조합원들에게 비율에 따라 정산해 줘야한다"며 "농협이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조합원들과 상의해 그동안 발생한 차익을 돌려받기 위해 집단 소송도 불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둔포농협 관계자는 "수분 함유율 차이로 발생되는 차액은 개인이 갖은 것이 아니고, 농협 수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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