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12.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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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안내문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가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섰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숙박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등에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또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직접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채수억 화재대책과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 가동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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