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둔포농협, 이번엔 조합원 상대 ‘갑질 횡포’ 논란
아산 둔포농협, 이번엔 조합원 상대 ‘갑질 횡포’ 논란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2.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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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농협 본점(왼쪽)과 둔포농협 미곡종합처리장(사진출처 : 둔포농협 홈페이지)
둔포농협 본점(왼쪽)과 둔포농협 미곡종합처리장(사진출처 : 둔포농협 홈페이지)

아산 둔포농협(조합장 한상기)이 조합원 돈을 임의로 인출해 논란을 빚은데 이어 수매 벼의 수분 함유율 차이로 조합원들의 몫을 부당하게 챙겨왔던 것에 모자라 이번엔 조합원이 입고한 벼 수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 횡포' 논란까지 일고 있다.

[관련기사 : 아산 둔포농협, 고객 돈 ‘제멋대로’…예탁금거래 약관 위반 논란(본보 11월 27일 보도), 아산 둔포농협, 수매 벼 수분 함유율 차액 착복…농민 ‘울분’(본보 11월 28일 보도)]

특히 농협은 개인정보보호법 논란이 일고 있는 타 금융기관 금융거래잔액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빌미로 가족의 벼 수매 대금까지 미지급하는 등 부당한 횡포에 A 조합원은 법적 소송을 준비중으로 차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발단은 둔포농협과 벼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조합원 A씨는 두 아들 조합원 B씨 및 C씨와 함께 종합미곡처리장에 산물벼 약 115t을 입고했다.

하지만 둔포농협은 부당성에 항의를 거듭했던 C 조합원 약 30t 수매 대금만 지급하고, 조합원 A씨 및 B씨가 입고한 산물벼 약 80t,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수매 대금은 아직도 지급하지 않는 횡포로 응대하고 있다.

미지급 사유에 대해 둔포농협측은 "조합원 A씨의 아들인 조합원 B씨의 부인이 타 금융기관 금융거래잔액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고집한 가운데 그마나 조합원 A씨의 또 다른 아들 조합원 C씨는 농협에 항의하자 뒤늦게 수매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와관련 조합원 A씨는 "두 아들과 함께 둔포농협 미곡처리장에 입고했다. 입고를 했으면 벼는 농협의 재산이 되고, 본인에겐 대금을 지불받을 권리가 주어진 계약을 마친 것"이라며, "본인과 아들 C 조합원은 농협 일원인 조합원으로서, 농협측의 벼 계약 재배를 신청한 조합원과 배우자의 타 금융기관 금융거래잔액조회 동의서 요구에 모두 제출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아들(B 조합원) 며느리가 직장 관계로 타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니, 가족이란 이유로 본인까지 수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왕적 갑질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물론 한 아들(C 조합원)은 항의에 수매 대금을 받았지만, 너무 어이없는 꼴을 당하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둔포농협의 횡포로 수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 A씨를 비롯해 부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빌미로 수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 B씨의 억울한 사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둔포농협은 지난 6월 임시총회를 열고 '벼 계약 재배 수매가격 추가대금 지급 기준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의결 건은 올해 계약 재배를 약정한 조합원 788명을 대상으로 농협에 대한 소속감 고취 및 농협사업 이용 확대를 위해 계약 재배 수매가격 추가지급 기준을 근거로 추가약정(금융거래잔액조회 동의서 제출)을 시행, 대상 조합원 90% 이상이 추가약정서를 제출한 반면 추가약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은 추곡수매 방법과 추가약정 금액이 미지급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추가약정을 하지 않은 조합원으로서 수매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은 추곡을 입고하지 말 것도 통보했다.

다시 말해 올해의 경우 벼 40kg 당 수매가격을 4만7천원으로 정하고, 조합원과 조합원의 배우자가 타 금융기관 금융거래잔액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면 추가약정 금액 3천원을 더해 5만원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약정 금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조합원 A씨는 "본인은 배우자까지 (동의서를) 제출했음에도 가족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매 대금을 주지 않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한 며느리(B 조합원 배우자)의 경우도 추가금액 3천원 제외하고 달라고 했지만, '동의서 제출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갑질 횡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그동안 실정을 보면, 약 20명의 조합원이 사정이 있어 타 금융기관 잔액조회 동의서를 농협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 가족들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다른 조합원들은 쉽게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가족들만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둔포농협 관계자는 "가족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A씨가 입고한 벼를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수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축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 동의 내용과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의 의결 사항이란 명분으로 타 금융기관 금융거래잔액조회 동의서를 '반강제적'으로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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