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농지 무분별 개발행위 ‘제한’
아산,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농지 무분별 개발행위 ‘제한’
  • 아산데스크
  • 승인 2019.12.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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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도농복합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농업환경 및 농촌주거환경에 대한 악영향 차단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 완료된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시는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병행할 목적으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신고) 신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농지법령의 취지를 엄격 적용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농지법시행령이 농업진흥구역 내 신축건축물 지붕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후 태양광발전시설을 병행할 목적으로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신고)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내린 조치다.

현재까지 농업진흥구역 약 30만㎡ 면적에 100여건이 허가된 실정이다.

그동안 시는 그동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법령으로 가능토록 한 건축행위 및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 통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농업진흥구역 안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자 주도로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우량농지의 잠식·농촌경관 훼손·경작피해 등 농업환경 저해 및 농촌주거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어 불가피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시는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부서,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부서, 농지관리부서 등 관련부서의 대책회의를 거쳐 재량권이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농지법령의 취지를 엄격히 적용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제한 할 방침이다.

또 기 허가된 동·식물관련시설은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시와 허가 후 실제 성실히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지 등 정기적인 농지이용실태를 점검해 실제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 사후관리도 강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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