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중 A 교사, 학생 폭행 체벌로 전치 3주 상해 입혀…강제 전학까지 ‘폭로’
아산중 A 교사, 학생 폭행 체벌로 전치 3주 상해 입혀…강제 전학까지 ‘폭로’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2.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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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군 학부모, "아들만 가혹하게 당하는 사건으로 전개" 분노
이미지 출처 : 티에스주택건설 블로그(https://blog.naver.com/leehee8108/50145278656)

아산중학교(교장 심관보) A 교사가 친구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B 군을 빗자루대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 체벌로 뇌진탕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B 군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폭로됐다.

이와 관련 교사 폭행 피해자 B 군은 현재 전학 간 타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B 군 학부모는 "아들만 파렴치한 가해자로 내몰았다"며 수사기관에 진정, 차후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산교육지원청 및 B 군 학부모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월 16일 B 군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같은 반 친구 C 군을 괴롭히자, 동료 친구가 음악실에 있던 A 담임교사에 알리면서 발단됐다.

이에 A 교사는 괴롭힌 B 군 외 두 명의 가해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교탁에 비치된 부러진 빗자루 손잡이(나무)로 B 군 머리를 때리는 등 과잉 체벌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B 군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자 놀란 학부모는 "아들도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과 부모에 용서를 구하려했지만 거절당하고, 아이들 지도에 교사의 불가피한 체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순 있다"며 "하지만 같은 반 친구들에게 아들 관련 (좋지 않은 방향 유도의) 진술서 작성 등 A 교사의 안위를 위해 아들만 희생양 삼는 것에 분노하고, 'A 교사와 아들의 폭행 건을 맞바꾸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강제 전학 당했다. A교사도 아들 행동만 탓할 뿐 일체 사과도 없고, 아들만 가혹하게 당하는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A 교사의 폭행 사건은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B 군 외 두 명의 학생이 같은 반 C 군을 괴롭힌 폭행 건은 아산교육지원청의 권고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한 결과 B 군 강제 전학, 나머지 두 명은 학급 교체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아산중 교감은 "A 교사 폭행건과 동료 친구 폭행 건과 맞바꾸자고 제안했다는 B 군 학부모의 주장은 그럴 수도 없는 사실무근"이라며, 유독 B 군만 강제 전학 조치한 부당성에 대해선 "B 군은 피해 학생 폭행의 주동자였다. 다른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 및 부모에게 사과하는데 B 군은 않는 등 재심(충남도교육청)에서도 기각(강제 전학 조치)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벌어진 후 A 교사를 담임 직위에서 박탈시켰다. 현재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갔으므로 차후 법적 판결을 지켜 본 후 (A 교사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A 교사는 "당시 피해 학생의 경우 자살 기도도 시도했던 점 등 B 군 엉덩이와 뒤통수를 때리는 체벌을 했지만, 머리 때린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경찰 조사도 머리를 때렸으면 나머지 가해 학생들도 혼냈을 텐데 맞지 않았다고 했다. 머리를 때린 기억이 정말 없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B 군은 맨 앞자리에 앉혀 관심을 많이 갖는데 다른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탁 치면서 '머리를 때렸다'는 얘기로 번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B 군 학부모가 교육청 및 청와대 게시판 등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아 본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쨌든 폭행 체벌 자체가 안되는데 벌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 교사의 체벌 수위와 폭행 피해를 당한 B 군 부모의 주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B 군 부모는 "학교측은 아들만 희생양 삼기 위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진술서를 받아 강제 전학 시켰지만, 다른 같은 반 아이들이 A 교사의 평소 상습적인 폭력과 인격무시성 발언에 보복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써 줘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실토, 향후 법적 시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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