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아산시체육회, 업무 관리 부적정·소홀 9건 적발 ‘수모’
선거 앞둔 아산시체육회, 업무 관리 부적정·소홀 9건 적발 ‘수모’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2.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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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5일 아산시의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아산시체육회가 시간외근무수당 정산 및 근로자 퇴직금 적립 부적정성 등 총 9건의 업무 관리 소홀이 적발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회계감사팀)는 2017년 1월 1일~2019년 9월 30일 위탁금 및 보조금과 이용료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 지난 26일 시체육회 감사 결과를 공표했다.

감사 결과 보조단체로 약 45억1천100여만원의 위탁 보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직원 6명, 전문체육지도자 19명, 생활체육지도자 22명)하고 있는 아산시체육회에 대해 모두 9건의 업무 관리 소홀 및 부적정성을 적발해 회수 및 시정 조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시체육회는 1년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도록 규정하나, 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초과근무수당·자격수당·근속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로 처리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등 지난 2년 10개월 간 1천50여만원의 과세를 누락했다.

또 회계 관계 직원은 재정보증에 가입해야 하나, 시체육회는 회계관직자의 퇴사 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실무적으로 회계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등 회계담당의 책임성 확보에 소홀해 모든 회계관직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시정 요구받았다.

아울러 사무직원의 2018년 6월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면서 분(分) 단위 근무시간은 제외해야함에도 30분을 포함 계산해 5천25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다 회수 처분 조치되고, 충남도지역개발공채 매입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3건의 물품 구매 시 총 10만원에 해당하는 공채를 부적정하게 징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시체육회는 감사당일 현재까지 카드 발급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않고, 2019년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계좌 16개 및 카드 116개를 정리 않고 보관하는 등 업무 소홀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계좌 및 카드 해지와 카드 및 계좌 발급 대장 작성 및 관리토록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면 2개월 내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해야 함에도 2017년 4건, 2018년 7건, 2019년 5건의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최소 3개월~최장 1년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체육진흥과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보조금 정산서 제출 지연 및 집행 잔액 관리 부적정성이 걸렸다.

시체육회의 방만 운영에 뭇매를 가한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시체육회는 행사운영보조금 및 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지방보조금 등의 산출기초를 기재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총액으로 편성하는가 하면 퇴직적립금과 인건비를 분리 및 작성하거나 사회보험료별 산출기준을 통합 작성하는 등 재원 소요에 대해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지난 2년간 집행내역이 없는 전기료에 대한 예산 편성 등 사업계획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로 주의 조치 받았다.

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나, 시체육회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준인 퇴직 전 3개월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적립함으로 2018년에 402만5천691원을 과다 적립하고,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보조금 정산 시 반납해야 함에도 1명의 퇴직적립금 178만2천750원을 감사당일까지 반납하지 않은 사실로 회수 조치됐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 없음에도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내부결제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용품비를 당초 8천400만원을 사용하는 계획서에도 지자체 승인 없이 9천619만4천원을 사용 및 정산하는가 하면 당초 장기근속 및 추가자격수당으로 약 1천만원을 계획했으나 1천529만원을 사용하는 등 보조금 변경 절차를 미준수한 사실도 들통났다.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총평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총평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자체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산시의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 관련 지난 26일 선거인단(200명)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현재 임도훈 전 체육회 부회장과 장원모 전 체육회 사무국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타천 및 하마평으로 김현병 전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또 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관련 지난 26일 충남아산프로축구단(충남아산FC) 제2차 이사회를 통해 신임 대표이사에 이운종 현 시체육회 수석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며, 제11대 사무국장에 안재근 전 온양고 교장이 부임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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