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시청 세정과에 신고납부 해야한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지난 2014년 지방세법 개정 후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토록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로 구분되며, 신고제도 운영 초기 혼선방지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신고 가능하다.
또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한 4개월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한편 시는 납세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에 한해 오는 2월까지 아산세무서에 시청 세무담당자를 배치해 국세 신고 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오는 3월부터 접수함을 비치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혼선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신고기간인 오는 5월 시청 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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