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노인보호구역 11개소 신규 지정…9억원 투입
아산, 노인보호구역 11개소 신규 지정…9억원 투입
  • 아산데스크
  • 승인 2020.01.1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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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대폭 확대한다.

염치읍 석정1리 노인보호구역 개선 전경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염치읍 석정1리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보행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56.6%로 심각한 수준에 달하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교통 안전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 39개소에 올해 11개소를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올해 새로 지정되는 실버존에 총 사업비 9억원(국비 3억3천만원)을 투입해 보도,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단속카메라 등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실버존 신규 지정 대상은 염치읍 중방리·산양2리, 송악면 강장2리, 음봉면 송촌리·산동1리·소동1리·신정1리·월랑2리, 신창면 오목2리·황산2리, 온양3동 신1통 경로당 등이며 배방읍 구령2리와 신창면 창암3리는 아산경찰서와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내 노인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교통약자인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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