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겨울방학 맞이 청소년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 점검을 배방읍 일원에서 실시했다.
지난 17일 실시된 합동 점검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충남도청, 아산경찰서, 아산시 등 5개 기관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이 주로 찾는 일자리인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음식업소 등에 불시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최저임금 8,590원) 준수 여부 △노동관계 법령상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미성년자 근무 시 부모동의서 비치 여부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관련 △최근 이슈된 특정 담배브랜드 연령제한 표지유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연령제한 출입‧고용 및 금지표지 부착여부 등을 확인했다.
손명화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관내 청소년 권익보호와 경각심 고취는 물론 향후 청소년들이 직업의식 함양에도 앞장서며 청소년들의 꿈‧행복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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