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겨울방학대비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 점검’
아산, 겨울방학대비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 점검’
  • 아산데스크
  • 승인 2020.01.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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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겨울방학 맞이 청소년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 점검을 배방읍 일원에서 실시했다.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 점검 모습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 점검 모습

지난 17일 실시된 합동 점검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충남도청, 아산경찰서, 아산시 등 5개 기관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이 주로 찾는 일자리인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음식업소 등에 불시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최저임금 8,590원) 준수 여부 △노동관계 법령상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미성년자 근무 시 부모동의서 비치 여부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관련 △최근 이슈된 특정 담배브랜드 연령제한 표지유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연령제한 출입‧고용 및 금지표지 부착여부 등을 확인했다.

손명화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관내 청소년 권익보호와 경각심 고취는 물론 향후 청소년들이 직업의식 함양에도 앞장서며 청소년들의 꿈‧행복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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