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농정간담회서 현안 논의…“법령 개정에 최선”
이명수 의원, 농정간담회서 현안 논의…“법령 개정에 최선”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1.24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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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아산갑)이 아산시조합운영협의회가 주최한 농정간담회에 참석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농정간담회 모습
농정간담회 모습

이날 아산시조합운영위원회는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와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 연장을 비롯해 모두 20여건의 일몰기한 연장을 건의했다.

또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가축분퇴비 부숙 정책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농가소득 하락에 따른 선진국형 농가 경영안정 제도 마련,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농촌 태양광사업 이격거리 관련 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등에서의 농자재 판매장 설립 허용 등의 해결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건의 받은 농정 현안들 상당수가 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야하는 것인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과 국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축산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육성시켜 농가경영에 있어 다함께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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