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250억원’ 지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250억원’ 지원
  • 이동현 기자
  • 승인 2020.02.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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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조정권)이 코로나19 관련 경영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원자재 수급 애로, 수출 감소, 국내 소비위축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우선 배정해 지원하고, 기존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주요 거래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중소기업, 대중국 수출·입 비중 20% 이상인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등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요건(매출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확인한다.

또 피해기업에 대해 0.5%p 금리를 우대해 2.15%의 융자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5년 및 대출한도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정책자금 대출기업 중 거래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기업에 최장 9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대중국 수출·입 감소 기업 및 관광·공연·운송 업종을 영위하는 피해기업에 만기를 1년 연장해 자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진공은 긴급 지원 전문 인력인 앰뷸런스맨 제도 활용 및 기업진단 절차 생략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원활한 자금 지원 상담 진행을 위해 지역본·지부별 온라인 신청예약시스템에 코로나 피해기업 전용 예약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유권호 중진공 충남지역본부장은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산업 환경이 어렵고,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며, "신속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경기를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신청 메뉴에 접속해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상환유예·만기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국 소재하는 32개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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