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아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 아산데스크
  • 승인 2020.03.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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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문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문

아산시가 원활한 교통체계 확보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CCTV단속 또는 이동식 차량 단속에 적발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 휴대폰 문자로 이동주차 및 단속안내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신청방법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로 접속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가입 도우미'를 설치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 시 연락처는 하나만 등록 가능하고, 1회 등록 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시민의 서비스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단속 구간 현수막 게시, 홍보 전단지를 읍·면·동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서비스 가입 시 1일 2회까지 단속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되는 가운데 2차 단속이 진행될 때까지 이동하지 않은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확정되며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에 따른 원활한 교통 체계 확보는 물론 시민의 교통 편의와 주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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