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충남도당, 허위사실 논평 유포한 민주당 충남도당 ‘응징’
통합당 충남도당, 허위사실 논평 유포한 민주당 충남도당 ‘응징’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3.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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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충남도당 로고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이 허위사실 논평을 유포했다가 긴급 정정한 더민주당 충남도당을 상대로 "가짜뉴스 양산, 즉각 공개 사과하라"고 응징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이명수 정치후원금 공방…알고보니 민주당 아산갑 ‘조작’(아산데스크 3월 25일 오전8시8분 보도)]

우선 사건의 배경으로 더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23일 '이명수 국회의원은 공천 거래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라' 제하의 논평에서 "전남수 시의원은 2008년과 2009년 후원금을 이명수 의원에게 제공했다. 2010년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전남수 당시 시의원 후보는 아산시 바선거구에서 경선 없이 당선에 유리한 가번을 받고 시의원에 당선됐다"며 "사실상 공천권을 갖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헌납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 비판,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

하지만 해당 논평은 허위사실로, '2010년 전남수 시의원 후보는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고, 사실상 공천권을 갖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었지만 공개 추첨으로 가번으로 낙점받는 등' 사실을 지적받자 민주당 충남도당은 긴급 정정했다.

다시 말해 허위사실 논평을 유포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상대 후보인 통합당 이명수 후보를 낙선 시킬 목적으로 비방하고, 현 전남수 아산시의회 부의장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한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충남도당의 허위사실 논평이 정정됐음을 인지한 직후인 23일 민주당 아산시·도 의원 일동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갑을관계는 근절돼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이명수 의원은 A의원으로부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와 201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1인 법정 후원 한도 최고액인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며 "이는 사실상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선에 유리한 공천을 받는 부도덕한 공천거래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 또한, 민주당 아산시·도의원 일동으로 낸 해당 성명서도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2017년 당시 전남수 시의원 후보는 당적이 없었는데다, 2016년 분구된 아산을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상욱 아산을당협위원장이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공천거래 의혹으로 꿰맞추기식 사실을 왜곡해 상대 이명수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하고,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현 전남수 부의장을 매도하는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해당 사건 관련 통합당 충남도당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가짜뉴스는 국민의 눈을 흐리고 귀를 가리는 악질 바이러스"라며, "선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비정상적 행위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선과 추첨으로 가번 공천된 전남수 당시 아산시의원 후보를 이명수 의원이 고액 후원금을 받고 공천한 것처럼 왜곡·호도했다"며 "기가 막힌 건 최초본 '경선 없이 당선에 유리한' 문구가 내심 걱정이 됐던지, 해당 문구가 삭제된 수정본으로 슬그머니 바꿔치기했다"고 직설했다.

그러면서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소홀했던 팩트 체크에 대해 자성하고 사과하는게 순서 아닌가"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정치협잡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도당은 "거짓말과 음모로는 민주당을 차갑게 외면하는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불리한 판세가 민심을 뒤틀려는 불순한 시도로 바뀔 수 없다. 민주당은 즉각 이명수 후보와 미래통합당에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공명선거 문화와 책임정치 풍토 조성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상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등과 관련해 공연히 비하 및 모욕해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증명서류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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