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아산갑구, 파렴치한 금권선거 신속·철저 조사”
미래통합당, “아산갑구, 파렴치한 금권선거 신속·철저 조사”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4.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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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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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이 21대 총선 관련 아산갑지역 신창·선장·도고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혐의 입증)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 관련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아산갑구도 음식물 제공 선거법 위반 적발…선관위 ‘조사중’(4월 7일 8시32분 보도)]

본보는 7일 오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 충남도의원(논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아산갑구도 비슷한 유형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아산선관위가 조사(혐의 입증)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선관위 관계자의 답변을 인용해 "아산도 음식물 제공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접수 받아 조사 중"이라며, "세부적인 답변은 못하지만, 논산 사례와 비슷한 제3자 기부행위로 들여다 보고 있다"는 답변을 얻어 확실성을 기했다.

그러면서 본보는 신창·선장·도고 주민들은 술렁거리고 있어 빠른 조사 필요성을 촉구하자, 선관위측은 "선거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검토하는 데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이 7일 오후 '아산갑지역 음식물 제공 의혹,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논평을 통해 아산선관위에 신속한 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통합당 충남도당은 "사라져야 할 악습인 금권선거의 망령이 충남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파렴치한 선거범죄다"며 부정선거로 못박았다.

도당은 이어 "아산선관위가 음식물 제공 관련 제3자 기부행위 의심사례가 접수돼 조사 중인 것으로 지역언론에 의해 확인됐다"며 "최근 논산도 A 도의원이 선거구민에게 24만1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도 선관위가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식사가액의 30배에 달하는 3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사건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중반에 다가서자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부정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얄팍한 음식물 제공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가 공명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도당은 "음식물 제공 같은 기부행위는 제공자 뿐 아니라 제공받은 자들까지 처벌(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선량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한 뒤, "불순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어지럽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착각이다. 현명한 아산과 논산의 유권자들은 정정당당한 콘텐츠 경쟁 대신 유권자를 현혹해 표를 사려는 알량한 획책에 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선관위측은 현재 조사 중으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지만, [아산데스크]가 보도 이후 신창·선장·도고면 주민으로부터 제보 받은 해당 사건 관련 음식물 제공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중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해당되는 자로 알려졌다.

또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기타·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해당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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