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선관위, 아산갑 더민주당 관계자 5명 ‘검찰 고발’
[속보]충남선관위, 아산갑 더민주당 관계자 5명 ‘검찰 고발’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4.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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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 및 상대 후보예정자 비판 인쇄물 배부 혐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 관련 아산갑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A씨 등 5명을 1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 아산갑구도 음식물 제공 선거법 위반 적발…선관위 ‘조사중’(4월 7일 8시32분 보도), 미래통합당, “아산갑구, 파렴치한 금권선거 신속·철저 조사”(4월 7일 18시52분), 아산갑구 선거법 위반 적발…아산시청 관권 선거 '논란'(4월 11일 15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중순께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 16명을 모이게 한 후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3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특히 이들 중 B씨는 해당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공약과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홍보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 할 수 없고,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또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지난 8일 작성한 갑지역구(선장·도고) 선거법 위반사례 동향보고 내부 문건이 유출되면서 관권 선거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이 문건에 작성된 사건 개요엔 "21대 총선 갑지역 복기왕 후보는 식사 중간에 참석 및 A4 용지에 이명수 의원 비방"으로 적시 한 바 있다.

아산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주요 여론·동향 내부 유출 문건
유출된 아산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주요 여론·동향' 내부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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