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설관리공단, 제멋대로 방만 운영 ‘15건 적발’
아산시설관리공단, 제멋대로 방만 운영 ‘15건 적발’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5.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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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설관리공단 전경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전경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광식)이 수의계약 제한 관련 행동강령 위반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징수 소홀 등 제멋대로 방만 운영하다 15건이 시 감사위 재무감사에 적발됐다.

[관련기사 : [단독]아산시설관리공단 감사(監査)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공단 K 이사장 친족 운영 특정업체 물품 구입, 엉터리 차량번호 인식 단말기 특정업체 두둔, 미납 주차요금 관리 허술…혈세 줄줄 새(아산데스크 5월 6일 22시28분 보도)]

시 감사위는 공단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3일~17일 사전감사와 지난 1월 10일~2월 11일 본감사를 통해 규정에 따른 인력(조직)관리, 전출금 및 수입금 등 예산 회계처리 적정 여부, 기타 운영전반 업무처리 및 제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감사했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으로 기관 운영의 활성화에 반영 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우선 지난 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기간의 재무감사 결과 15건이 적발, 시정(1건)·주의(11건)·개선(1건)·통보(2건)로 처분받았다.

세부적으로 본보가 지적했던 '수의계약 제한 관련 행동강령 위반' 관련 공단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불공정 거래행위 및 특정인에 대한 특혜 차단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K 이사장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2018년 3월 29일~2019년 12월 31일 근무복, 안전화 등 구입을 명목으로 36건에 4천342만7천450원에 상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해 위반했다.

또 공단 경영지원팀장은 분임재무관으로 재직한 2019년 인쇄물·홍보물·전시장 제작 설치 등의 명목으로 동생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24건(5천758만3천800원),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3건(1천465만9천70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7천224만3천500원을 가족업체와 계약 체결해 적발됐다.

특히 공단 경영지원팀장의 경우 전년 대비 75.3%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관내 주요 인쇄·홍보· 광고 관련 13개 업체 총 거래 금액(9천900만원)의 72%에 달하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 감사위는 이사장에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통한 징계 등 필요 조치와 특정 업종 수의계약이 임직원 가족 기업에 편중돼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향후 처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공단은 시 교통행정과로부터 위탁 받아 배방읍 장재리 제1~4공영주차장(KTX)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관리자(시장)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주차요금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해 부과한다.

하지만 공단은 일평균 500여대 169만5천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주차장에서 2019년 한해 미징수 요금이 2천558건(1천739만5천원) 발생했고, 근무시간 내 미징수 요금도 13.1%에 해당하는 475건(227만1천원)에 이르며, 대부분 근무 마감인 24시 이후라 하더라도 미징수 차량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징수 소홀'로 적발됐다.

이에 시 감사위는 공단 이사장에 규정을 준수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야간 미징수 차량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며, 교통행정과장에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의 처분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공단은 임금 협약 이행 절차 위반에 관한 사항(주의, 개선요구), 시민체육관 대관 사용료 감면 부적정(주의), 연말정산환급금 등 회계처리 부적정(주의), 기술인 협회비 지급 부적정(주의), 신용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 예산절감 소홀(주의), 법인카드 사용대금 연체 등 회계처리 소홀(주의) 등도 적발됐다.

또 도급계약 상대자 개인 인감증명서 징구 부적정(주의), 물품관리 업무소홀(시정), 건설공사 감독공무원 지정업무 소홀(주의), 하자검사 관련 업무 소홀(주의), 재난 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업무 소홀(주의) 등 제멋대로 운영하다 시 감사위 재정감사에 적발돼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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