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기업 대출 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기업 대출 시행
  • 아산데스크
  • 승인 2020.05.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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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권호)가 코로나19 확산 등 기존 사업운영에 애로를 겪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벤처기업 대상 사업전환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R&D 보조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해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업력 3년 이상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설과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 및 운전자금 6년에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100억원 및 운전자금 연간 5억원이다.

자금 대출을 위해 우선 사업전환계획부터 승인 받아야 하며, 이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중진공은 중소기업이 미래유망업종으로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요건 및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 주력사업 매출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주력사업 비중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계획 승인은 중기부와 정책자금 지원 승인은 중진공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던 제도를 계획과 지원 모두 중진공에서 담당해 소요기간을 평균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유권호 본부장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등 기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증가 추세로 미래 유망업종으로 전환 할 경우 중진공의 사업전환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사업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예약 및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문의는 중진공 통합콜센터(☏1357) 및 충남지역본부(☏041-589-45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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