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아산데스크
  • 승인 2020.05.2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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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27만9천7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63%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온천동 소재 상업용지로 ㎡당 433만5천원이며 최저지가는 농림지역내 송악면 궁평리 소재 임야로 ㎡당 1천21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한국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 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관리과 등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가조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041-540-228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담당지역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또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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