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한상기 둔포농협 조합장, 이사 선거 ‘농협법 위반’ 논란
아산 한상기 둔포농협 조합장, 이사 선거 ‘농협법 위반’ 논란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5.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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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둔포농협 한상기 조합장이 29일 농협중앙회 이사 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선거운동을 일삼아 농협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한상기 조합장 프로필 사진

한 조합장은 유권자인 조합장들에게 지난 18일과 25일 잇따른 전자우편(문자메세지)를 발송하며 공약 남발 및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전개해 농협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각 농협에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이사 선거를 위한 유의사항'이란 공문을 통해 "중앙회 이사 선거의 일부 과열로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농협의 이미지 및 신뢰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유의 사항을 하달했다.

그러면서 "농협법 제130조의 중앙회 이사 선거 관련 누구든지 선거운동행위 금지와 정관 80조의 선거운동 규정 관련 이사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 배부, 연설회 또는 토론회 개최, 전화·전자우편·명함배부 등 선거운동 관련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농협법 172조 등 벌칙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한 조합장은 유권자인 다수 세종과 충남도내 조합장들에게 농협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자 우편인 문자메시지를 발송, 제약을 가한 선거운동 범위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한 조합장이 지난 18일 발송한 전자우편(문자메세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조합장님과 더불어 잘 사는 농업인과 농협을 만들어 가는데 이 한 몸 바치고 싶다"며 "충남·세종을 대표하는 '봉사하는 이사조합장', '지역농협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이사조합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한 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잃어버린 충남·세종농협 4년,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지난 25일은 "조합장님들께 실익을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제가 다시 일어선 것은 충남·세종 조합장님들의 여론이 절박하기 때문이다"며 "김병원 회장이 사퇴한 전남 이사선거에서 예선1위가 본선에서 탈락하고 회장과 잘 통하는 사람을 당선시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이성희 회장과 잘 통하는 저는 이런 일을 하겠다. '자회사와 각종 위원회에 조합장님들 자리를 만들겠다', '무이자자금을 1조7천억까지 늘리겠다', '조합장님들께 퇴임공로금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운동을 일삼았다.

이와 관련 한 농협 조합장은 "둔포농협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또다시 선거법(농협법)을 위반하고 일부 조합장들에게 전자우편(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은 규정 위반으로 생각된다. 농협중앙회선관위와 사법기관은 농협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고 한 조합장의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한편 [아산데스크]는 이사 선거운동 관련 농협법 위반 논란에 대한 반론권 행사를 위해 한상기 조합장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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