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둔포농협(조합장 한상기)이 1일부터 오는 3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의 특별 감사(監査)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감사는 조합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조합원이 입고한 벼 수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동안의 '갑질 횡포' 논란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 아산 둔포농협, 이번엔 조합원 상대 ‘갑질 횡포’ 논란(본보 2019년 12월 4일)]
둔포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농림부에 제기된 민원은 4~5개 정도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음에도 지난 제2회 조합장선거에 앞서 제명되고 다시 선거 후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등 현 조합장의 옹호 여부에 선별적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형평성 논란과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조합원이 대의원 직급을 맡게 된 민원 등이 감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또 둔포농협은 개인정보보호법 논란이 일고 있는 타 금융기관 금융거래잔액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빌미로 조합원의 벼 수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농약 구입 시 지도사업비(약 15~20%) 지원에 차별 및 배척하는 등 부당한 '갑질 횡포' 논란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A 조합원은 "조합원들이 농림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농협중앙회에서 민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둔포농협이 어느 대상과 규모로 갑질 횡포를 부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조합원의 경우 농림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농약 지도사업비를 다시 지원받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B 조합원은 "농협중앙회에 이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감사는 농림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림부가 나섰다면 '수박 겉 햝기식'이 아닌 신뢰가 상당하다. 향후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감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둔포농협 본점 총무과 관계자는 "감사 중인 것은 맞다"며 조합원들의 민원 제기에 따른 감사인지를 묻자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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