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온양상설시장 점포주들, 쥐꼬리만 한 보상금액에 ‘절망’
아산 온양상설시장 점포주들, 쥐꼬리만 한 보상금액에 ‘절망’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6.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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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주들, “값싼 보상가로 내쫓지 말고, 임대권 달라”
市, “아직 결정된 것 없어…협의해 나가겠다”
온양상설시장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 예정인 온양상설시장.
55명 점포주들이 '아산시는 온양상설시장 주주들을 죽이는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아산 시민로 41-2 일원 온양온천시장 내 상설시장 점포주(건물주)들이 터무니없이 값싼 보상금액에 내쫓겨날 위기에 처해지자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사연인 즉, 시는 해당 부지에 온양온천시장의 난제인 주차 공간 부족문제 해결 등 활성화 사업으로 4층 규모의 복합지원센터를 건립, 산정된 보상금액 지급에 앞서 상설시장 점포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우선 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복합지원센터(주차타워)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중 110억원(국비 66억원)을 확보해 시민들은 온양온천시장의 더 좋은 여건 조성에 환영했다.

더욱이 코로나19 관련 우한 교민 포용적 수용에 지난 2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아산 방문 시 센터 추가 국비(약 40억원) 요청에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으나, 실정은 5층 규모는 시민들의 바램이었을 뿐 1층 상가(40개 점포 예정) 및 2~4층은 주차타워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1974년부터 생계유지에 매진해왔던 상설시장 55명의 점포주들은 재건축을 통한 최상의 상업 여건에 대한 꿈을 꿨었지만, 값싼 보상금액 통보에 민원 진정을 비롯해 서명 운동 및 집회 계획 등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현재 재건축 될 사업 부지 내 55명 점포주들은 (주)온양상설시장(대표 김일환) 법인의 주주로 등재, 직접 영업을 하는 주주와 임대를 내 준 주주로 구분된다.

다시 말해 주주들이 시 소유의 부지에 대한 임대료와 재산세를 납부한 건물주인 셈이다.

그런데 영업 및 건축물 보상으로 나눠 영업보상은 임차인 등 실제 영업 하고 있는 대상자에 평균 수천만원씩 산정돼 지급 될 계획이지만, 건물주인 주주들은 약 50년의 노후 된 건물 감정평가로 전체 6억원에 못 미치는 보상가 책정으로 아우성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마저도 점포주들은 (주)온양상설시장 법인의 주주로, 약 6억원의 보상금액을 55개 점포로 균등 배분이 아닌 주식 수로 할당돼 점포별 최소 200만원~2천여만원 등 제각각이다.

건물주인 (주)온양상설시장 주주들의 불리한 입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향후 재건축 될 1층 40개동 점포에 대한 입점권을 현재 영업 활동 대상자로 우선 부여 할 계획으로, 영업을 병행하는 주주(점포주)들은 둘째치더라도 임대를 준 주주(건물주)는 값싼 보상금액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쫓겨날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A 점포주는 "시 소유의 부지이지만, 건물은 (주)온양상설시장 소유"라며, "900평 넘는 건물(55개 점포)에 6억원의 보상가로 내쫓으려 하다니, 시가 재래시장과 상인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B 주주는 "시장에서 수십년동안 지역민들과 동고동락하며 활성화에 노력했던 서민들의 마음 좀 헤아려 달라"며 "주주(건물주)들은 현 건물에서도 생계유지 등 불편함 없이 살고 있었는데, 현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은 아니더라도, 황당한 값싼 보상가에 모든 꿈이 사라지고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다"고 절망했다.

한편 김일환 (주)온양상설시장 대표는 "건물주인 주주(점포주)들은 터무니없이 값싼 보상금액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 요구의 보상금액이 불가하다면. 주주들을 죽이는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시는 센터 건립 후 현재 상인들에게 입점권을 부여키로 약속한 바, 1층 상가 임대권을 (주)온양상설시장 주주들의 몫으로 요청한다"며 "주주들에게 임대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면, 주주(건물주)들의 보상가 약 6억원은 건축비에 사용하고, 우리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건축 자문과 시는 현재처럼 연 1회 부지 임대료를 부과하면 되지 않냐"고 대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현재 상설시장 건물이 주주 55명으로 직접 영업하는 곳도 있지만, 임대해 준 점포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시 입장에선 현재 1층 점포에서 영업한 시민들이 건물이 철거되면 일자리도 없어지고, 옷 수선 특화거리 보존 의견도 있어 재입점(실제 영업하는 대상자)을 계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건물주)들의 불만 민원에 대해선, "건물주인 온양상설시장 주주들의 불만과 주장을 알고 있지만, 현재 정해진 것도 없고 검토 할 단계가 아니"라며, "시는 현재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 입점권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행법상 영업보상비 보다 건물주 몫이 더 적기에 충분히 심정을 이해한다. 향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게 아닌 타 지자체 사례 검토 등 지속적으로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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