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6월부터 금연구역을 신규 및 확대 지정한데 이어 공원 내 음주청정지역도 지정했다.
이에 시는 오는 8월 31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시는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4호, 초·중·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 택시 승차대, 아산시외버스터미널·동양고속버스터미널·배방환승정류장 등 140개소를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버스정류소는 시 전 지역 825개소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아울러 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근린공원·어린이공원·도시자연공원4호 등 94개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시는 이번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앞서 관련 기관 등과 협의 및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정·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 활동으로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지역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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