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둔포농협 한상기 조합장, 대법원 선고 코앞…재선거 ‘촉각’
아산 둔포농협 한상기 조합장, 대법원 선고 코앞…재선거 ‘촉각’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6.2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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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산 둔포농협 한상기 조합장이 오는 25일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어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한 조합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복한 2심 항소심도 기각되는 등 유무죄만 심리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재선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한상기 조합장 프로필 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한상기 조합장 프로필 사진

굿타임 언론사 및 조합원 등에 따르면 한상기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SNS(카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수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 관련 5가지를 유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세부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기했던 혐의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고급 승용차를 월100만원 정도로 빌려 쓰면서 5년간 출장비 이중 수령', '명절 선물비와 예금자 선물비 빼돌림', '5년간 예금 및 대출 정책자금 등 수백억원이 빠져나간 사건', '둔포농협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아산시 거점유통센터 원예농협에 30% 지분 포기', '조합장 친인척 위장수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안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3단독 심리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한 조합장에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을 구형, 한 조합장측 변호사는 "5가지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소명을 다해 허위사실이 아니며,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요 조합원들이 노인층이라 그에 따른 영향력은 미비한 만큼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70만원 이하로 판결해 달라"고 변론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016년 2월 16일 천안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불복했던 한 조합장은 항소(2심)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재판과정에서 증인 심문을 하며 판단한 결과 1심 판결을 결코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상 양형의 감경 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한 조합장은 지난 2017년 3월 8일 대법원에 상고, 같은해 3월 9일 배당 전까지 담당할 재판부 지정, 3월 10일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4월 3일 변호인 상고이유서 제출, 4월 7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4월 8일 상고 이유 동 법리검토 개시한데 이어 지난 2018년 3월 9일 법리 및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이후인 지난 3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등을 통해 오는 25일 판결선고기일(제1호법정 10시10분)이 결정된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2015년 3월 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발생된 해당 사건 관련 지난 2019년 3월 13일 제2회조합장선거에 또 당선됐었지만, 이제서야 5년만에 대법원 선고(판결)기일이 알려지며 재선거 여부 등 조합원들을 비롯해 둔포지역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그나마 대법원 선고기일 소식을 환영한 A 조합원은 "이번 대법원 선고기일에 원심을 확정지어 조합장의 독선과 전횡을 막아야 한다"며 "만약 원심 파기환송으로 갈 경우 조합장의 횡포로 둔포농협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힐책했다.

또 다른 B 조합원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선거법 위반은 임기 중 대법원 판결까지 마치는 것이 통상적인데, 또다시 당선돼 임기 절반 가까이 지난 지금에야 판결하는 이유에 답답하다. 결국 둔포농협의 엄청난 손실을 야기시킨 셈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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