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싸전부지 주민들, 쥐꼬리 보상가에 쫓겨날 위기 ‘뿔났다’
아산 싸전부지 주민들, 쥐꼬리 보상가에 쫓겨날 위기 ‘뿔났다’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6.23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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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거주 주민들 "원룸 하나도 못 얻을 보상금" 울분

아산시가 수용·사용방식으로 온양2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싸전지구)을 강행, 2천만원대(평균) 보상가에 내쫓길 위기에 처한 27가구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싸전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쥐꼬리만한 보상가에 거리로 나서 시위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 쥐꼬리만한 보상가(감정평가)만 손에 쥔 채 쫓겨날 신세로 발만 동동 구르던 주민들이 싸전번영회를 구성, 아산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싸전 폐쇄 왠말이냐. 아산시는 각성하라"며 사업 제지 시위에 거리로 나온 것이다.

우선 온양2촉진구역(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산시장 수용·사용방식으로 온천동 1338번지 일원 1만5천469㎡ 규모에 LH의 주상복합 임대아파트(행복주택)를 건립 할 예정이다.

또 사업은 지난 2016년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경정 공람 공고를 시작으로 지난 2017년 7월 정부의 행복주택 후보지에 선정돼 사업시행자(LH) 지정 및 행복주택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지난 2018년 3월 보상계획 공고 등 탄력적 사업 추진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을 앞두고 이주가 불가피한 주민들에게 보상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는데 세대당 800만원~2천만원 수준의 '턱없는 보상금'에 주민과 마찰을 빚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당시 쟁점은 지난 1990년 대법원까지 제기된 해당 싸전부지 소유권 분쟁 관련 재판에서 주민들이 패소하면서 토지소유권이 시로 귀속된 판례상 법적으로 주민들은 건축물의 감정가격 대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을 당시 안장헌 시의원(현재 도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내집없는 설움을 잘 알기에 행복주택 건설에 적극 찬성한다"며 "하지만 추진과정과 협약 내용을 보면 행복주택부지에 수용되는 시유지 2천427㎡(싸전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약 60만원으로 총 15억원에 달하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LH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싸전부지는 도립 재활병원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모색됐던 금싸라기 시유지로 LH에 무상 제공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 2018년 1월께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 이기애 전 의원은 "재산권에 법리해석 잣대만을 내세워 기준 잡지말고 50년 넘게 해당 터전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주대책 등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위 모습
"싸전 폐쇄 왠말이냐. 아산시는 각성하라"고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 싸전부지 거주 주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9가구 중 27가구(32가구는 보상 협의)는 건물 감정평가 보상금액이 6억7천만원 수준에 불과하자 거리로 나와 몸부림치게 된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연신 '쥐꼬리 같은 보상으로 약자를 우롱 마라', '1996년도 시장 폐쇄, 기부체납 무효다', '시는 시장 폐쇄된 싸전의 재산권을 소유자들에게 환원하라', '싸전폐쇄 왠말이냐. 아산시는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며 외쳐댔다.

특히 나이가 지긋한 주민들은 '현명하신 우리 (오세현) 시장님, 말씀 한마디에 싸전 주민은 죽고 산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드러내며 '턱없는 보상가'에 내쫓길 위기에 처한 심정과 울분을 호소해 주변 보는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예전 우리가 이 땅을 기부한 이유는 시장 활성화(번영)을 위한 약속을 믿고 내놓은 것으로, 당시 아산시장인지 온양읍장인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돌려줘야 한다"며 "그동안 집수리 등 개발행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 놓고 이제와서 개발한다고 대법원 판결 잣대만 들이대면서 원룸하나 못 얻는 보상가에 쫓아내려 한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당시 판결도 1심은 우리가 승소했지만, 2심 도중 변호사가 사망해 영세민 입장에서 또다시 의뢰 할 여력이 없었다. 오히려 돈 많은 시에서 강제집행 등 소송을 걸면 우리가 변론으로 맞서 따져보자"며 "현재 시가 1천500억원(평당 600만원 기준)에 달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주민들에게 고작 세대당 2천만원대 보상가에 내쫓고 LH 행복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 대납 조건부여 뿐인게 말이 되나. 제발 주민 심정을 대변하는 (행정) 노력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시 담당자는 "대법원 판결문 등 공무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감정평가 산정 결과로 해가 지나서 재감정을 받다보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에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한 보상가"라며, "안타깝다. 시에서 더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게 현실이다. 현재 주민들이 LH 행복주택 입주 시 19평형대 임대보증금 약 3천만원을 시가 대납(빌려주는 조건)하는 방안으로 LH와 협의 및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난감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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