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둔포농협 한상기 조합장 직위 상실…30일 내 보궐선거 실시
아산 둔포농협 한상기 조합장 직위 상실…30일 내 보궐선거 실시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6.2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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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농협 전경
둔포농협 전경

아산 둔포농협 한상기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부로 직위를 상실, 30일 이내 조합장 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관련기사 : 아산 둔포농협 한상기 조합장, 대법원 선고 코앞…재선거 ‘촉각’(본보 6월 22일 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한상기 조합장은 지난 2016년 2월 16일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 조합장은 판결 불복으로 항소심(2심)에 이어 지난 25일 열린 상고심까지 맞섰지만 대법원은 '피고 한상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 당선무효형의 원심 확정으로 지난 25일부로 직위를 내려놓게 됐다.

이에 둔포농협은 농협 규정에 따라 수석이사가 조합장직 업무대행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중앙선관위에 판결문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조합장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현재 조합장 후보군은 자천타천으로 4~5명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상기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SNS(카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수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 관련 다섯가지를 유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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