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당부’
아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당부’
  • 아산데스크
  • 승인 2020.06.2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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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2020년도 주민세 재산분을 오는 7월말까지 납기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오는 7월 1일 현재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소 건축물 등 과세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건축물 등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 사업장은 제외되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탈의장 등은 과세대상 연면적에서 제외하면 된다.

한편 시는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3천800여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일제 발송했으며, 홈페이지·현수막·지역방송·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또 신고·납부 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 및 납부하거나, 시청 세정과에 신고서 접수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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