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법률안 ‘대표 발의’
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법률안 ‘대표 발의’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7.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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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등과 심사 논의…전국 10만여명 범죄예방 활동 기대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전국 4천300여개 조직에 10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을 주요골자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 부족한 경찰인력을 지원하는 자율결성 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치안공백에 큰 기여를 수행해왔다.

21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명수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그 조직의 규모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독립 법률로 관리·운영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 20대 국회때도 대표 발의했다"며 "경찰청 등과 심사를 통해 상당한 의견이 논의된 바, 이번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읍면동 단위 1개의 자율방범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범죄신고·청소년 선도·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등으로 규정했다.

또 자격요건 관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비롯해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풍속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를 전국·광역·기초단위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특히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 중 질병 및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자율방범대원 또는 유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이명수 의원은 "자율방범대 조직의 법적 설치 규정 및 지원 등과 관련 신고 및 관리의 주체, 타 자율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을 위한 자율결성 봉사조직이 굳건히 뿌리 내려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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