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상속이전 미이행에 따른 범칙금 납부 등 시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차량 상속이전 등록절차 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구비서류를 갖춰 아산시청 차량등록과로 상속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며, 폐차말소를 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에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및 폐차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하며, 이륜차와 건설기계의 경우 각 최고 10만원 및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장래영 차량등록과장은 "차량 상속이전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일을 놓쳐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상속이전 등록절차에 대한 문의는 차량등록과(☏041-530-61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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