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15 총선 아산 갑선거구 A 후보 회계책임자 ‘검찰 고발’
[단독]4·15 총선 아산 갑선거구 A 후보 회계책임자 ‘검찰 고발’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8.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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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비용 수백만원 초과 지출…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4·15 총선 아산갑구 A 후보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지난 4·15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아산 갑선거구 A 후보 선거캠프 B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A 후보 선거캠프 B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을 신고, 선거비용 제한액 보다 초과 신고한 것이 아닌 선관위 실사(實査)에서 초과 지출이 적발돼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발됐다.

또 선관위는 세부적인 위반 혐의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으로, 초과 지출한 비용은 수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헌법상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범위 내 국가의 부담으로, 후보자들은 지난 6월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공개한 제21대 총선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아산 갑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5천700만원이다.

이 중 아산 갑선거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후보 1억5천685만2천77원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 1억4천416만3천266원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현숙 후보 1천138만8천794원 지출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는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규정에 의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1항 또는 제2항 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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