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꼭 재난신고하세요”
“호우 피해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꼭 재난신고하세요”
  • 아산데스크
  • 승인 2020.08.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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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아산시가 폭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은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 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전담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기업당 10억원 이내 및 금리 1.9%로 지원하며,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과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를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은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및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하고, 기존 보증금액에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재난지침에 따른 기금지원 외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이나 납부유예, 복구자금 융자 등의 간접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반드시 사전 피해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가 미미하거나 기준 및 요건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향후 지원에서 일체 제외되기 때문에 꼭 피해사실 신고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읍면동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전산에 입력된 내용을 시군에서 확인한 뒤, 추후 중앙에 통보돼 현장실사 등 피해에 대한 재조사 및 보상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신고기한은 재난종료일(지난 6일 아산시 호우경보 해제)로부터 10일 이내(사유시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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