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아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아산데스크
  • 승인 2020.08.1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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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오는 18~31일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부담금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또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이상 시설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며,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다. 

아울러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일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간은 조사 시작일로부터 부담금 부과확정 전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다.

한편 오는 18일부터 조사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안내 홍보물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또 시는 코로나19로 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일률 경감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며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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