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충무병원, 배방읍 주민자치회와 의료지원 ‘업무협약’
아산충무병원, 배방읍 주민자치회와 의료지원 ‘업무협약’
  • 박순동 기자
  • 승인 2020.08.1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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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충무병원(이사장 이지혜)이 지난 14일 배방읍 주민자치회(회장 황규갑)와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방읍 주민자치회가 아산충무병원과 의료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했다.
배방읍 주민자치회가 아산충무병원과 의료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했다.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소희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을 계기로 배방읍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진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의료비 정산 전 감액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외래 비급여 MRI비용 10%, 입원 비급여 비용 10%, 종합검진비용 20%, 장례식장 빈소사용료(식대, 안치실, 장례용품 제외) 60% 감액 등이다.

송종규 아산충무병원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든 배방주민들이 의료 혜택으로 건강수명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규갑 회장은 "앞으로 더욱 살기 좋은 배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선화 배방읍장은 "긴 장마로 지친 배방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이며, 앞으로도 더 좋은 배방을 위해 모두 같이 힘을 모으자"고 고마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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