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온양상설시장 점포주 “임대권 보장” 울분…市와 '합의'
아산 온양상설시장 점포주 “임대권 보장” 울분…市와 '합의'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8.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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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온양온천시장 내 상설시장 점포주(건물주)들이 터무니없이 값싼 보상금액에 내쫓겨날 위기에 처해지자 울분을 토로하며 "독재 개발 절대 반대"를 외쳤던 가운데 최근 시와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온양상설시장 점포주들이 지난 6월 3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온양상설시장 무시하는 독재 개발을 절대 반대한다"며 시위했다.

[관련기사 : 아산 온양상설시장 점포주들, 쥐꼬리만 한 보상금액에 ‘절망’(본보 6월 2일자), 온양상설시장 점포주들, “독재 개발 반대…임대권 보장하라” 시위(본보 6월 3일자)]

우선 시는 시민로 41-2 일원 온양상설시장에 주차 공간 부족문제 해결 등의 목적으로 4층 규모의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40개 점포 및 2~4층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 감정평가를 마친 보상금액 지급에 앞서 상설시장 점포주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해당 점포주 55명은 (주)온양상설시장 법인의 주주로, 약 6억원에 못 미치는 보상금액은 균등 배분이 아닌 주식 수로 할당돼 점포별 최소 200만원~2천여만원 등 제각각인 실정인데다, 향후 재건축 될 1층 점포에 대한 입점권을 현재 영업 활동 대상자로 우선 부여 할 계획으로 임대를 내준 주주(건물주)는 값싼 보상금액에 쫓겨날 위기에 내몰렸었다.

이에 점포주들은 "우리는 더이상 물러 설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생활터전에서 한발 짝도 물러 설 수 없다"며 "현재의 조건으로 임대권을 보장하라.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거리로 나서 시위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시는 온양상설시장 주주(점포주)들과 합의서를 작성 및 교환, 그동안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합의서 작성 및 교환 후 기념촬영
합의서 작성 및 교환 후 기념촬영

시와 (주)온양상설시장이 체결한 합의서를 보면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완공 후 1층 상가를 합의된 조건(계약기간 10년, 10년 연장 가능 및 재입찰 가능)으로 입찰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입찰 계약 체결 후 운영은 (주)온양상설시장이 관할, 준공 후 1층 상가 입찰 계약 후 관리업체가 되며, 주주활동 전대 등 관리운영에 대해 성실히 이행한다.

아울러 1층 상가 점포 수는 (주)온양상설시장이 요구한 68개로 반영하며, 위탁수수료는 용역 기준에 따르면서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김일환 대표는 "상생 협력에 최선을 다해 준 김경호 기업경제과장 및 팀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준공에 이어 아산 중심상권 활성화 및 주차공간 조성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마련된 합의서는 아산시장과 김일환 (주)온양상설시장 대표가 서명해 각 한통씩 보관하기로 약정했으며, '온양상설시장 주주들을 죽이는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즉각 중단하라'며 시위했던 현수막은 (주)온양상설시장 주주들이 직접 철거해 마무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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