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온양온천시장 내 상설시장 점포주(건물주)들이 터무니없이 값싼 보상금액에 내쫓겨날 위기에 처해지자 울분을 토로하며 "독재 개발 절대 반대"를 외쳤던 가운데 최근 시와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아산 온양상설시장 점포주들, 쥐꼬리만 한 보상금액에 ‘절망’(본보 6월 2일자), 온양상설시장 점포주들, “독재 개발 반대…임대권 보장하라” 시위(본보 6월 3일자)]
우선 시는 시민로 41-2 일원 온양상설시장에 주차 공간 부족문제 해결 등의 목적으로 4층 규모의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40개 점포 및 2~4층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 감정평가를 마친 보상금액 지급에 앞서 상설시장 점포주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해당 점포주 55명은 (주)온양상설시장 법인의 주주로, 약 6억원에 못 미치는 보상금액은 균등 배분이 아닌 주식 수로 할당돼 점포별 최소 200만원~2천여만원 등 제각각인 실정인데다, 향후 재건축 될 1층 점포에 대한 입점권을 현재 영업 활동 대상자로 우선 부여 할 계획으로 임대를 내준 주주(건물주)는 값싼 보상금액에 쫓겨날 위기에 내몰렸었다.
이에 점포주들은 "우리는 더이상 물러 설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생활터전에서 한발 짝도 물러 설 수 없다"며 "현재의 조건으로 임대권을 보장하라.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거리로 나서 시위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시는 온양상설시장 주주(점포주)들과 합의서를 작성 및 교환, 그동안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시와 (주)온양상설시장이 체결한 합의서를 보면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완공 후 1층 상가를 합의된 조건(계약기간 10년, 10년 연장 가능 및 재입찰 가능)으로 입찰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입찰 계약 체결 후 운영은 (주)온양상설시장이 관할, 준공 후 1층 상가 입찰 계약 후 관리업체가 되며, 주주활동 전대 등 관리운영에 대해 성실히 이행한다.
아울러 1층 상가 점포 수는 (주)온양상설시장이 요구한 68개로 반영하며, 위탁수수료는 용역 기준에 따르면서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김일환 대표는 "상생 협력에 최선을 다해 준 김경호 기업경제과장 및 팀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준공에 이어 아산 중심상권 활성화 및 주차공간 조성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마련된 합의서는 아산시장과 김일환 (주)온양상설시장 대표가 서명해 각 한통씩 보관하기로 약정했으며, '온양상설시장 주주들을 죽이는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즉각 중단하라'며 시위했던 현수막은 (주)온양상설시장 주주들이 직접 철거해 마무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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