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별정우체국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감면 ‘대표 발의’
이명수 의원, 별정우체국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감면 ‘대표 발의’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8.22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별정우체국 청사 및 시설물에 대해 부과됐던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별정우체국에 부과됐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해까지 전액 감면됐으나, 일몰기간이 경과해 올해부터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돼 온 기관으로 공공행정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며, "지난 60여 년간 국민에게 보편적 우편·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온 공익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목적인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아야 마땅한 공공시설이다"고 입법 취지를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별정우체국의 공공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원칙 등을 감안하면 별정우체국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속적으로 면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입법 미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더니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사회단체, 정당 등 공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받는 현실 등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별정우체국은 올해 현재 전국 726개소가 설립·운영 중으로, 3천539명의 직원이 재직 중이다.

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선적으로 오는 2022년까지 일몰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향후 추가 국회 심의를 통해 일몰규정이 지속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원하기

좋은기사 구독료로 응원해주세요.
더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기사를 추구하며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