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안', 건설도시위 홍성표 의원은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 일부개정안'의 조례안을 각 발의, 공포됐다.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성기업 자금지원 우대 및 구매활동 촉진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여성기업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의원은 "많은 여성기업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추세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우대 및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등 모든 분야에서 기회균등 보장과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설로 아산 관내 택시운송사업에 있어 시민의 교통편의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재정지원 조문 신설을 통해 기존 추진하던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열악한 택시운송 종사자 처우 및 택시업계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규정했다.
홍 의원은 "최근 택시수요의 여건변화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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