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청년층 고용불안·생활주거 해결 9개 법안 ‘대표 발의’
강훈식, 청년층 고용불안·생활주거 해결 9개 법안 ‘대표 발의’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9.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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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청년층을 위한 고용불안 및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이다.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더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은 지난 7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고등교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국가재정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생애주기별로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민생법안 10여개를 각 유년기와 청년기, 고령기에 맞춰 연속적으로 발의해 어려움에 빠진 민생 지원에 나섰다.

지난 1일 발의한 유년기 법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7일 청년기 9개 법안은 청년층의 고민을 반영해 학업, 주거, 고용, 재정 등의 제도적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위원회에 장애인 교육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수업권과 대학의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선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강사는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학교는 이런 이유로 임용계약의 해지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청년층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보증금 지급 일정의 불일치로 임차인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하지 못한 경우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여기에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주체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과 외부로부터 시각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주거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덧붙여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세대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세대인지 예산서'를 작성함으로 예산이 고용, 건강 등 세대별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방안을 규정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주변 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소음 및 환경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 마련안과 소음피해에 대한 규정도 신설해 주민들의 군공항시설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훈식 의원은 "시대에 따라 청년층의 고민도 달라져 왔다. 지금의 청년층들은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환경이나 복지와 같은 삶의 질에 대한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청년층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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