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인구 3만명 이하 지역 ‘특례군 지정’…재난지원금 조기 집행” 촉구
이명수 의원, “인구 3만명 이하 지역 ‘특례군 지정’…재난지원금 조기 집행” 촉구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09.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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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아산갑)이 장애인 점자 의정보고서 면수 확대, 인구 3만명 이후 인구감소 지자체 별도 특례군 지정, 의회 인사권 시·군의회 의장까지 확대, 재난지원금 조기 집행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측면에서 제작 면수가 제한된 장애인용 점자의정보고서 면수를 확대할 필요성 있다"며 "헌재에 의해 면수 제한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장애인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면수 확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인구급감으로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 3만이하의 인구감소지역을 별도의 특례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자체로 훌륭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도의회의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시·군의회 의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금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행사했던 인사권을 각 의회 의장에게도 부여함으로 인사권의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 집행 부진을 꼬집었다.

그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아직껏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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