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아산,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 아산데스크
  • 승인 2020.09.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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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일환인 집합금지 명령 동참으로 영업손실 등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해 개소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오는 18일까지 신속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및 매출액 감소 등과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8개 업종 786개 업소가 해당 된다.

세부 내용으로 △유흥주점 191개소 △단란주점 89개소 △콜라텍 1개소 △노래연습장 128개소 △실내체육 6개소 △뷔페음식 93개소 △PC방 184개소 △방문판매 94개소 등이며 충남도와 시가 각 50%씩 재원을 분담해 지원한다.

또 지원기준은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로 등록(허가·신고 포함)된 고위험 시설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아울러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위반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며, 오는 16~18일 지급한다.

또 접수는 업종별 담당 부서인 기업경제과(☏041-540-2911), 문화관광과(☏041-540-2825), 체육진흥과(☏041-540-2597), 위생과(☏041-540-2890)로 이메일, 방문, 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 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이 있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자(대표자) 도장·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생존 수단인 영업을 중단하고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 온 업소 사장과 종업원들에게 고맙다"며 "충분하진 않지만 일부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방역과 경제위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의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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