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아산, 특례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코로나19 아산, 특례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아산데스크
  • 승인 2020.09.24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시 글로벌가족센터 전경
아산시 글로벌가족센터 전경

아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각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주요 서비스는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학원 등 등·하원, 안전·신변보호처리 등이다.

또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및 초등학교 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권고)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다만 비 맞벌이부부 및 휴가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주요 특례 적용 내용 중 확대 지원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시간당 9천890원인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모든 유형의 가구를 대상으로 40~90%(기존 0%~85%)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며, 이 기간 이용하는 서비스는 연 720시간의 정부지원 한도에서 제외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www.idolbom.go.kr)으로 신청 가능하며, 아이돌봄 및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에 대한 문의는 아산시 여성가족과(☏041-540-2021),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41-548-9772)로 문의하면 된다.

또 시는 별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만 2~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긴급 돌봄을 주중 오전 9시~오후 7시까지 실시하고, 긴급 돌봄 및 원격수업 및 간식·도시락(자비 부담 원칙)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후원하기

좋은기사 구독료로 응원해주세요.
더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기사를 추구하며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